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12:30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263에 있는 ‘독립문어린이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세)과 이전에 다툰 사실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1. 16:35경 위 독립문어린이공원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음주소란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과 다수의 노숙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왜 나를 삼청교육대로 보냈어, 이런 씹할 놈들, 내가 니네들을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고 모가지를 베어버릴 테니 두고 봐라,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딱지 100장을 끊어봐라,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08:2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간이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9:25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