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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6 2016고단159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5. 19: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폐문시간이 다 되었으니 약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1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국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그냥 술을 내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확 고마 죽일삐까’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19:19경 위 제2항 기재 H편의점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J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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