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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단99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7. 3. 20.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6,000만 원을, 2017. 3. 2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7. 3. 21.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직접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3.경 E의 소개로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계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110만 원,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 명의자와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증인 F, G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F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자에 불과한 사실, 합계 1억 원이 송금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F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에 불과한 사실, 위 1억 원 또한 F이 기계구입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그 이자 또한 F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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