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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7가단97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가공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초순경 이 사건 업체의 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갖고 찾아온 C으로부터 콩가루, 콩국수 등의 물품을 주문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71,040,000원의 콩국수 등 식품(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업체의 주소지로 납품하였고, C이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식품을 받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부근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품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두 번째 주장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식품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이 사건 식품을 공급받은 C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원래 운영자는 피고의 시모인 F이었던 사실, F은 2015년 하순경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업체의 공장을 C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C은 F을 기술자로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 온 사실, C은 임의로 원고와 거래하면서 직접 이 사건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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