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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나427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 원고가 기존 C 의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후 다만 그 경영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체의 수익금을 각 1/2 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9. 11. 5.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위 업체의 직원 이자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바, 피고는 위 업체의 직원 이자 명의 대여자로서 실제 운영자인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수익 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동물성 유지 수거ㆍ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중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그 명의로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7. 2. 20. 경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매부( 妹夫) 인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바, 주위적으로 명의 대여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업체의 수익금 합계 299,468,25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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