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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7230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던 ‘D’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업체의 양도양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3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7. 31.자 기준으로 이 사건 업체의 총 자산이 163,858,471원이고, 총 부채 30,807,593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총 부채를 채무 또는 이행 인수하는 대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감하여 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총 자산만을 고려하여 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총 부채를 채무 또는 이행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0. 9. 10.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이하 ‘한일전기’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29,473,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 지급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인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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