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1. 11. 1. 조명기구 설계제조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9. 21:5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2012. 6. 30. 01:00경 심정지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뇌실복강 션트 수술 후 상태,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의식장애, 방광루 조성술 상태, 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특별한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1팀 차장으로 제조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8:30부터 18:3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 6일 내지 5일(토요일 격주 휴무) 근무였다.
㈏ 원고가 담당한 제조 업무는 원자재 철판의 절단, NCT(자동화기계)를 이용한 가공 및 프레스, 스포트 용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