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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104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3.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24.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뿐이다.

나. 망인은 2015. 1. 5.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재산의 유증에 대하여 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 ② 서울 광진구 H 토지, 건물 ③ 서울 광진구 I 토지 ④ 그 외의 모든 동산 부동산 이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

단 원고는 피고 C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산정 판단의 편의를 위해,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산정 1 적극재산 망인 재산으로는 아래 부동산 이외에 별지 목록

6.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토지가 더 있지만, 피고들이 유류분 산정을 하면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살펴본다.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부동산) 가액이 다음과 같이 총 4,049,946,24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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