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64,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6. 5. 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I, 망인의 자녀들인 J,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부족 유류분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하에서는 위 산정 방식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