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누67170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2014.09.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972(2013.05.10)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67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13151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4. 8. 14."을 "2014. 8. 8."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