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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729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66,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리스계약 변경리스계약 체결일 2014. 4. 1. 2014. 5. 7. 리스물건 절단기(2005년식), 절곡기, CNC V컷팅기, 코너 절단기, NC하향식 절곡기 절단기를 신품으로 변경. 나머지는 변경 없음 취득원가 157,000,000원 208,500,000원 리스료 1~48회 월 3,207,710원 1~48회 월 4,259,920원 리스보증금 31,400,000원 41,70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경 없음

가. 리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리스이용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 및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4. 11. 15.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5. 1. 2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2015. 1. 28. 기준 합계 171,166,053원(= 연체리스료 등 13,565,846원 규정손실금 199,300,207원 - 리스보증금 41,700,000원)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1,166,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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