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는 2014. 10. 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만 나 약 6개월 간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폭행
가. 2015.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02:00 경 평택시 C 건물 13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포승에 이 새끼 저 새끼 만나러 왔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지인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일로 말다툼이 되어 " 너 그 냉면 집 사장 놈이랑 붙어 먹었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평 택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술에 취해 공병을 발로 차면서 “ 가게를 박살 내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9:49 경부터 같은 날 22:01 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 B를 폭행한 일로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집구석에까지 불러서 섹스하냐!
이 더러운 개 보지 같은 년 아”, “보다 보다 너 같은 개 보지는 처음 본다!
”, “ 몸 팔아서 돈 버니까 좋냐
”, “ 몸 팔러 가냐!
개 보지야!”, “ 더러운 년! 포승에서 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