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고정41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1807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각 베란다 벽면 사이에 설치된 화재 대피용 비상 칸막이를 손괴한 것을 피해 자의 부친 E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E, 이웃 주민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지 팔아서 돈 갚아 라, 보지 팔러 다니냐
”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아파트 복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