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언니가 씹을 팔고 어떤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씹할 년 씹을 팔려면 똑바로 팔고 살아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