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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7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카페에서 용역 의뢰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용역 수행인 피고인, 파주시 G 외 6 필지 (H 소유 )에 대한 매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F( 여, 47세 )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1. 10. 경 500만원, 2014. 12. 23. 경 500만원, 같은 달 26. 경 2,000만원을, 2015. 1. 5. 경 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에 송금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컨설팅 계약서, 입금 확인 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5. 21. 법률 제 12635호로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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