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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정354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커피숍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공인 중개사무소 이사/ 컨설턴트’ 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D이 임대한 서울 강남구 B 건물 3 층을 E에 보증금 1억 원, 차임 40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 인, 참고인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1. 이체 확인 증, 사업자등록증, 확인 서, 약국 컨설팅 계약서

1. 명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 항, 제 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약국 개설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나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건물 3 층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E에게 교부한 명함에 “ 이사/ 컨설턴트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대 인인 D과 E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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