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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3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게 “생활비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항소이유서),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포함,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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