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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877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사이에 인삼종자과육액 20,375킬로그램을 피고로부터 공급받고 피고에게 40,75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40,7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5. 7. 31. 피고에게 선수금 40,752,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까지도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선수금 40,752,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직접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원고에게 인수해가라고 고지하여 양도하고, C 측에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목적물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직원인 증인 D은 C의 직원 E에게 전화로, 원고에게는 2015. 8.경 계약서를 소급 작성할 때 만나서 구두로 직접 고지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에 증인 E,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는 D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도 D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5. 7.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삼종자과육액을 C에게 이미 입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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