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등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1.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011. 12. 12. 3,000만 원, 2013. 3. 8. 1,500만 원, 2013. 10. 14. 5,899,500원 합계 80,899,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장판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1. 7.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와 폐장판 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80,899,5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1,041,940원 상당의 폐장판만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폐장판대금 29,85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7. 1. 피고가 기존의 모든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만 폐장판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11. 12. 12.자 3,000만 원, 2013. 3. 8.자 1,500만 원, 2013. 10. 14.자 5,899,5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각 선수금에 상당하는 폐장판을 모두 공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2011. 12. 12.자 3,000만 원, 2013. 3. 8.자 1,500만 원, 2013. 10. 14.자 5,899,500원이 선수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2011. 7. 1.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선수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