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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012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등을 공급받기 위한 선수금으로 미합중국통화 60,000달러를 지급했으나 여성용 바지 등을 공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금 또는 대여금 60,000달러에 해당하는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0. 10. 원고로부터 물품납품 선수대금으로 미합중국통화 60,000달러를 현금으로 받아 2015. 5. 10.까지 물품을 납품하고,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물품거래 없이 2013. 5. 10.부터 2013. 8.까지 남성정장 바지, 여성용 바지 등 의류 납품 선수대금 명목으로 미합중국통화 합계 4만 2,000달러를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부터 2016. 12. 27.까지 총 미합중국통화 114,373.6달러를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3개월 동안 수금을 못했으니 욕 나오기 전에 당장 보내라. 좇까는 소리 그만하라. 더 이상 못 기다리니 오늘 입금 안 되면 정말 폭탄터지는 줄 아시오’라고 독촉했고, 피고는 ‘수금이 되는대로 바로 보내겠다. 이번달부터는 확실하다. 이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2015. 7. 28.까지 꼭 보내겠습니다’라고 한 피고의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당신 정말 죽고 싶어”라고 하였고, 2015. 7. 29.에도 피고에게 "정말 욕 나오게 만들고 있지.

계속해서 놀리고 순간만 모면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장본인 데리고 올라갈테니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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