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8. 26.경 피고 및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등이 운영할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은행 PF대출이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3. 24.경 위 PF대출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약정대상 태양광발전소 :
가. C 태양광발전소(990.0KWp) - 전북 장수군 F
나. C 수산태양광발전소(486.6KWp) - 전북 장수군 G
1. 원고는 유한회사 C 법인 및 상기 태양광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등에게 양도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은행PF대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산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3. 피고 등은 C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금을 갖고, 원고는 C 수산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은행 대출원금 및 이자, 관리비 등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소유권 및 이익금을 갖기로 한다.
4. 피고 등은 C 수산태양광발전소의 은행 대출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사업권 및 토지(지상 시설물 포함)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5. 상기 태양광발전소가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지 않거나, 은행 PF대출업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권 및 토지에 대한 양도권은 피고 등이 갖기로 하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양도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