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취득세 157,113,620원의 부과처분 중 8,345,430원의,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0. 부산 사상구 B 대 273㎡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27.1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3.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고가액 1,317,1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52,687,280원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10,537,4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2. 부산 사상구 C 대 749.8㎡ 및 지상 4층 건물 2194.1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3.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고가액 4,12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165,040,000원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33,008,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2014. 4. 2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하 1층에 설치된 공간만으로 충분히 원고 직원의 휴식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3층은 원고 직원의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층은 공실(空室) 상태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34층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골프연습장헬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3층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34층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4. 6. 30.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