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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614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2: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가 말도 없이 인력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공터에 있던 버려 진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위 편의점 근처에 세워 져 있던

E 소유인 F 그 랜 져 승용차 밑바닥에 위 이불을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승용차 밑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승용차 밑에서 이불을 빼내

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바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불에 붙은 불이 차량에 옮겨 붙기 전에 다행히 진화된 점, 차량 소유주인 E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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