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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6 2013고합1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8:47경 영주시 휴천동 349-1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영주역에서, 열차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한 후 제천역까지 위 열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열차의 운임인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15:1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찾아가 그 곳에 살고 있는 F과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당시 F은 위 집에 없었고, F이 거주하는 방의 옆 방에서 G, H, I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을 거쳐 연면적 52.94㎡의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태우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H, I이 현존하는, 시가 14,44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어떤 경위로 화재가 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기억은 없고, 혹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뱃불이 이불에 떨어져 불이 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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