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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0 2016가단795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대게 수입을 알선ㆍ중개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대게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중개하고 향후 정산을 통해 수익금 중 원고가 35%, 피고가 65%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수입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물고기 대금 5,500만 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다음 항차 시에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러시아 사힐린산 대게는 1kg에 미화 16달러, 타 지역 대게는 1kg에 미화 14달러에 수입한다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동해항에 하역된 대게는 타 지역 대게임에도 원고가 러시아 에이젠트에게 1kg에 미화 16달러 합계 미화 72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 미화 12만 6,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선급금 6억 9,000만 원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고, 선하증권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지불각서는 강요 또는 겁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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