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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109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러시아 연방 제9항소 상사법원 사건번호 A40-36088/2016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각종 기계류 및 그 부속품의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각종 산업기계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 사건번호 A40-36088/16-110-317호로 '2014.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장치(reverse circulation drilling unit)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선지급금으로 지급한 미화 324,674달러를 러시아화로 환산한 금액인 25,668,726.44루블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의 이자 상당액인 미화 83,291.21달러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중 미화 324,674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은 2017. 1. 10.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인 러시아 제9항소 상사법원은 2017. 4. 4. 사건번호 A40-36088/2016호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별지 2 기재 판결(판결 번호 09AP-8470/2017, 09AP-8472/2017)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인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상사법원은 2017. 6. 2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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