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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녹용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7. 경 러시 아 알타이 지역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로부터 러시아 산 사향을 한국으로 가져 가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밀수 사 향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E ’에게 전달해 주면 미화 2천 달러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 2018. 2. 6. 러시아로 출국,

2. 26. 기소유예 처분) 의 비행기 왕복 운임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처 F와 상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그녀의 가방에 러시아 산 사향을 넣어 한국에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8. 2. 3. 경 러시아 국 노보 시비 리스크 공항에서 시베리아 항공 S7-501 편을 이용하여 위 ‘D ’로부터 건네받은 초콜릿 과자 껍질로 포장한 러시아 산 사향 61개( 중 량 1,945.436g) 물품 원가 164,560,540원( 시가 258,742,987원) 상당을 위 F의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인천 공항 입국장을 통하여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확인 및 범칙금액 추정)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유전자 분석 및 성분분석),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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