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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C에서 ‘D 주점’ 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100만 원도 채 안되는데 다가 개인 부채가 2,700만 원 정도 있고, 그 중 사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였고 사실 버섯장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남 리 구례 축협 오거리에 있는 구례 축협에서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자연산 버섯( 송이, 능이) 을 구입해도 되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버섯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월 2~3 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3. 위 구례 축협에서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고소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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