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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11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동작구 D, 피해자 E은행 사당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시설 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36,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YNX6500) 1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목적물인 위 머시닝센터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경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상에게 6,5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원금 잔액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액수 미상 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 양도담보계약서

1. 머시닝센터(모델명:MYNX6500)사진

1. 현장조사사실확인서(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손해액이 9,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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