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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5 2017고합7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 등을 하는 안전 관리자로 일하다가 2015년 경 귀농한 후 충남 홍성군 C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D( 여, 54세) 는 약 6년 전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농사도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랙터의 할부대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와 인천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말하였던 사실이 최근에 탄로 남에 따라 빈번하게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 야 이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설치된, 불이 붙어 있는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 불을 붙여’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살인의 실행행위 중 일부 태양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무죄 판단 없이 위 공소사실을 ‘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전신이 불에 타게 하였다.

’ 로 고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 3도의 화염 화상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2. 01:55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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