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
’ 는 부분을 제외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붙어 있는 아궁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이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살인의 동기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들의 평소 언행( 성격) ① 피고인은 약 6년 전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약 2년 전인 2015. 11.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는 충남 홍성군으로 이사 왔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마을 주민을 비롯한 지인들과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격이 세고 욱 하는 것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많이 하였고, 피해자 역시 성격이 세고 피고인에게 잔소리하거나 많이 따졌다고
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O에서 살다가 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6. 9. 경 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 홍성군 C로 이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 종전 거주지 근처의 밭에서 인근 주민과 경작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