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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593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 방의 유리 창문을 깨고 그 안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있을 뿐,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안에 던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원심에서의 증언 내용,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③ ‘ 작은 방에서 발견된 불에 탄 종 잇조각은 현관 출입문 부분에서의 방화행위에 사용된 종이로 바람에 날려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간 것’ 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휘발유를 뿌려 놓은 작은 방 안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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