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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17652 (1)
자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4. 8. 12. 제주시 E 전 2,742㎡ 지상에 F동 내지 G동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제주시 H 전 3,290㎡ 지상에 F동 내지 I동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제주시 J 전 3,056㎡ 지상에 F동 내지 K동의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L(2016. 5. 10. ‘M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L’이라 한다.) 원고가 2015. 6. 29. L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8. 23. 사임하였다.

은 2015. 3. 15. N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D의 배우자인 R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D은 2017. 11. 10.부터 2018. 11. 19.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R은 2015. 5. 12.부터 2018. 3. 31.까지, 2018. 11. 19.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로부터 제주시 E, H, J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계약금액 726,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L은 원고(O)로부터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일부 가설재를 공급받음과 아울러 2015. 4. 10. 주식회사 P(2018. 11. 9. ‘주식회사 Q’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5. 1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선정, 계약 및 관리, 분양사 선정, 계약 및 관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 기타 제주시 E, H, J 지상 전원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위임장(갑 제2 내지 4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L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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