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6:05경 구미시 C주택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정신장애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범죄현장 확인, 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E의원 병원장 상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편철, 현장 임장 경찰관 상대 수사, 구미 F 대원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옷을 잡아 일으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돌봄행위를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래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사건 당일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