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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2588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 B와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302호(계단 우측,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3. 5. 5.부터 2015. 5.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15. 6.경 피고 B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임대차 매물로 내 놓았다.

다. 피고 B는 2015. 10. 26.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6/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약 한 달 후인 2015. 6.경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통고로 201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분 비율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인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거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31. 이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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