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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14 2018가단43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29.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4,672,000원, 월 임대료 115,28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2014. 10. 31. 피고 A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A은 2014. 11. 6.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1. 7.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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