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29.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4,672,000원, 월 임대료 115,28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2014. 10. 31. 피고 A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A은 2014. 11. 6.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1. 7.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