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에게 “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5,500만 원에 대출해 주면 연 6.90% 이율로 48개월 동안 매월 5일에 1,314,494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B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2억 6,92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이자 및 기계 리스료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