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18』
1. 특수 협박,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렌트카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송 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 중인 F 싼 타 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 가로막으면서 제동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막는 운전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 후 송 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또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 고단 4208』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로 946,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G 제네 시스 차량을 리스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 47,19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네 시스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8. 18: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광주 서구 H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