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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53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제 네 시스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 소재 현대카드 영등포 사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제네 시스 차량에 대해 차량가격 58,060,834원, 리스기간 58개월, 월 리스료 1,034,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58개월 동안 매월 15일 월 리스료 1,034,500원을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 양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4. 4.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MW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길 6( 화곡동) 소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H BMW X4 차량에 대해 취득 원가 61,584,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98,859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20일 월 리스료 1,298,859원을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 양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4. 7.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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