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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1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10:42경 그 소유의 B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국도 44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따라 홍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소재 며느리고개 터널을 나와 약 150m 지점에 이르러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가로 30cm , 세로 15cm, 높이 15cm 크기의 나무토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나무토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앞뒤 바퀴 타이어와 휠 등이 손상되었다.

나. 피고는 위 국도 44호선의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크기의 나무토막을 방치한 피고의 도로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10,812,510원, 소극적 손해 988,779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4,801,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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