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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8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D)에 위치한 국도 45호선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3. 00:55경 위 국도를 따라 남양주시 C 부근을 지나던 중 위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석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이 급성 요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4. 7.부터 2015. 5. 2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33,500원,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52,840원 합계 2,686,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 낙석방지휀스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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