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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후803 판결
[거절사정][공1990.7.15.(876),1373]
판시사항

출원상표의특별현저성유무(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문자부분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산림을 의미하는 성림(HOL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 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작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출원인, 상고인

김 광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좌측에 표현된 도형부분과 우측에 표기된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작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인데 본원상표의 'HOLYW-OOD'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제작의 중심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HOLLYWOOD와 비교할 때 "L"자 하나가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어느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삼림을 의미하는 성림(HO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Los Angeles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원상표의 도형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적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이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미국의 지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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