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5 2019가단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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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J 답 3,00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199분의 27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J 답 3,00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199분의 275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