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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2549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E 대 11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서울 마포구 F, G, E 각 토지상에 형성된 H시장 내 족발집 골목에서, 원고 A은 I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J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K은 1963. 11. 23.부터 서로 인접한 서울 마포구 F, G, E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위 각 토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H시장을 조성하였다.

K은 그 후 위 각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2013. 3. 28.을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C 외 55명이, 그 지상 건물은 피고 C 외 24명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각 지분 소유자들은 K으로부터 점포 내지 노점 형태로 특정 부분을 매수하거나 그 매수인들로부터 다시 각 특정 부분을 승계취득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정 구분 부분에서 각자 점포 내지 노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2. 11. 19.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8.11/1121.5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의 45/197 지분을 매수하여 2003. 6. 1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16.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83.187/1121.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6. 4. 위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3. 10. 25. 피고 C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피고 C이 L에게서 매수한 토지 25평 중 12평’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3. 11. 15.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를 둘러싼 알루미늄섀시(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분은 대로변에서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음식점 등 H시장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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