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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4가합55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20.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수영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20. 09:30경 원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심 1.5m 깊이의 성인용 수영장의 중앙 부분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고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영장 밖으로 구조되었고, 위 수영장의 안전요원인 E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119구급차량으로 F병원으로 수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의 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사고 후의 응급조치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원고나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원고의 안전요원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발생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피고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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