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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907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6. 16. 소외 D과 사이에,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390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소유권 말소 소송’이라 한다

)에서 승소하면, 경기 가평군 E 임야 491,504㎡에 관한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7. 15. D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서 만약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D으로부터 패소한 다음 날부터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2008. 7. 1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D이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토지 중 2만 평을 차용금을 대신하여 이전하여 주고, 1심 패소 시에는 피고가 D이 반환하기로 한 2억 원과 이자 월 2부를 받기로 하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D이 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7.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D이 F 등을 소송대리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564호 사건으로 이송되었다가 2009. 1. 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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