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C 전 1,24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08. 4. 30. 접수 제 61169호로 2008. 4. 29.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09. 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 가단 90647호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09. 10. 19. 자 통고서를 통해 2009. 10. 2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9. 10. 21.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1.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10.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이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