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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19가단3700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8. 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4. 6. 24.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이라 하고, 별지 2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지분은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지분이라 하며,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지분은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가 등기 설정의 경위 1) 원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08. 4. 25.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총 1억 8,2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도 인인 원고는 같은 날 매수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736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8.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8. 4. 2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8. 4. 28. 접수 제 15785호,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쟁의 진행 경과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3 가단 9068호로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됨으로써, 위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종결되었다.

1. 2014. 3. 31.까지,

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08. 4. 25. 매매계약의 잔금 1억 5,504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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