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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6686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0. 6. 30.까지는 월 2%,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C(피고)은 2008. 6. 16. 피고 B과, 피고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390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면 경기 가평군 E 임야 49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D에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5. 피고 B에게 2억 원을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 B이 패소한 다음날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D은 2008.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약정금액 : 2억 원정

2. 위 금액은 D과 피고 B 간에 2008.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근거하여,

3. 이 사건 소송 승소 후 D 간에 약정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2만 평을 약정차용금 대신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4. 1심 패소 시에는 위 당사자 간 체결한 영수증을 근거하여, 피고 B이 지불하기로 한 원금과 이자 월 2부의 금액을 받기로 하되, D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7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 B이 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약정 차용인 주소: 서울 성동구 G 2층 법인 사업자 번호 : H D 대표이사 C(피고) (직인) 약정 대여인 주소 : 고양시 I 성명 : 원고

다. 한편, 피고 B은 J 등을 소송대리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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