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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5. 18:0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5호 선 C 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6 (SM-G920L)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18:1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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